민사판결1990.02.27
대법원89다카2292
근로수당
도급
판결 요지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 또는 임시로 기업의 경영실적, 근로자의 근무성적 등을 감안하여 지급되고 있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의 산정의 기초가 될 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 또는 임시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