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
판결 요지
가. 기업이 경영상의 사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에 있어서는 근로관계의 존속보호라는 관점에서 첫째로 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여야 하고, 둘째로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배치전환 등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어야 하며, 셋째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기준을 설정하여 이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별하여야 하고, 이밖에도 해고에 앞서 노동조합이나 노동자측에 적절한 통지를 하고 이들과 사이에 성실한 협의를 거칠 것이 요구된
다. 나.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은 다음, 다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타회사에 취업하는 데에 지장이 있을 것이니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종용을 받고 사직서를 제출한 후, 퇴직금, 해고수당 등을 수령한 경우 위 근로자는 정리해고가 유효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그 사무처리 과정의 하나로서 회사의 요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하였음에 불과하여 위 정리해고와 무관하게 별도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위 정리해고처분의 무효임을 알고 이를 추인하였다거나 그 위법에 대한 불복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가. 정리해고의 요건 나.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정리해고통보를 받은 후 다시 회사측의 종용을 받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해고수당 등을 수령하였으나 정리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이것을 무효행위의 추인 또는 그 위법에 대한 불복의 포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