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90.07.10
대법원89다카31443
퇴직금
노동조합
판결 요지
종전의 누진지급제에 의한 퇴직금을 단수지급제로 변경하는 취업규칙의 변경이 노동조합이나 기존의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무효라면 종전의 취업규칙이 계속 유효하므로 이 취업규칙은 취업규칙의 변경 전에 입사한 사람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변경이후에 입사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변경 이후에 입사한 사람이라고 하여 무효인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취업규칙의 변경이 무효인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9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