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89.09.26
대법원89다카5475
해고무효확인
노조
판결 요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다든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해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른 해고와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