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1993.05.25
대법원90누1731
노동조합설립신고수리취소처분취소
노동조합노동조합법도급
판결 요지
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고, 타인과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한 당해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으며 사용종속관계는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지휘 감독관계의 여부, 보수의 노무대가성 여부, 노무의 성질과 내용 등 노무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결정된
다. 나. 골프장 캐디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보기 위한 사용종속관계의 결정기준 나. 골프장 캐디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 법령
노동조합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