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1991.06.25
대법원90누2246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노조파업부당노동행위+8
판결 요지
단체교섭시 전임요청이 회사에 의해 거부된 비합법 근로자단체 간부가 취업규칙이 정한 결근계 제출 등의 절차 없이 9일간 무단결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해고한 데 대하여, 원심이 위 근로자가 위 결근시에 취업규칙에 따른 어떠한 절차를 밟았는지, 만일 아무런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을 만한 사유가 있는지 등에 관하여 심리함이 없이 근로자단체의 간부로서 임금협상의 원활한 진척을 위하여 결근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무단결근이라 보기 어렵다고 하여 위 해고가 부당노동행위가 된다고 판단한 것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단체교섭시 전임요청이 회사에 의해 거부된 비합법 근로자단체 간부가 9일간 무단결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해고한 데 대하여, 원심이 근로자단체의 간부로서 임금협상의 원활한 진척을 위하여 결근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무단결근이라 보기 어렵다고 하여 위 해고가 부당노동행위가 된다고 판단한 것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질렀다고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 법령
노동조합법 제39조,근로기준법 제27조,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18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