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1991.01.29
대법원90누4433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파견중앙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
판결 요지
회사가 경영합리화를 위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일부 임원직 및 그에게 전속배치된 운전사직을 폐지하고 해고회피의 노력 후 적절한 통지와 협의를 거쳐 인사관리규정을 적용하여 폐지된 임원에게 전속배치된 운전기사를 해고한 것이 그의 채용과정이나 근무형태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으로 보인다면 그 해고는 정당하다.
판시사항
회사가 일부 임원직 및 그에게 전속배치된 운전사직의 폐지를 이유로 폐지된 임원의 운전기사를 해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