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1991.01.25
대법원90누4952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노조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법+3
판결 요지
가.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후에 설립된 노동조합도노동조합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독자적인 구제신청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
다. 나. 해고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사용자가 공탁한 해고수당과 퇴직금을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수령하였고, 다른 회사에 취업하였더라도 해고처분 즉시 부당노동행위라고 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위 위원회에서 구제명령이 있었고 이에 대한 사용자의 불복으로 계속 다투고 있으면서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 위 근로자가 해고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가.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후에 설립된 노동조합이 구제신청권을 갖는지 여부(적극) 나. 해고된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를 다투고 있으면서 공탁된 해고수당과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해고의 적법을 인정한 것이 되는지 여부(소극)
참조 법령
가.노동조합법 제40조 제1항 / 나.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