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1991.09.24
대법원90누5696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노조부당노동행위단체협약+5
판결 요지
가. 택시운수회사의 노동조합장이 운전자보험 가입희망 조합원들의 위임을 받아 회사 업무과장에게 위 조합원들을 위하여 보험료납부를 위한 일괄가불을 요청하였으나 거절한다는 이유로 그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회사의 책장 등을 손괴하는 등 하여 구속됨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가 실질적으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부당해고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
례. 나. 택시운수회사의 인사규정 및 단체협약에 해고사유로 규정된 "업무 이외의 사건으로 구속된 자"란 운전기사에 대하여는 교통사고 이외의 사건으로 구속된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가. 택시운수회사의 노동조합장이 조합원들을 위한 일괄가불요청을 거절하는 회사 업무과장에게 상해를 가하고 회사의 책장 등을 손괴하여 구속됨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가 실질적으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부당해고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택시운수회사의 인사규정 및 단체협약에 해고사유로 규정된 "업무 이외의 사건으로 구속된 자"란 운전기사에 대하여는 교통사고 이외의 사건으로 구속된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 법령
가.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 나.노동조합법 제36조,근로기준법 제27조,제9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