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1991.01.15
대법원90누6620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노조노동쟁의쟁의행위+8
판결 요지
노동조합원들이 공장본관의 현관과 여기에서 공장장실 등으로 통하는 복도를 점거하여 점거기간 중 점심시간이나 야간에는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는 등 농성을 함으로 인하여 외부인의 본관건물에의 출입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고 사용자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하였다면 조합원들의 위 점거농성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에 정한 쟁의행위 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조합원들의 점거농성행위가 사용자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지장을 초래하는 것이어서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소정의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 법령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