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1991.05.28
대법원90누6927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부당노동행위단체협약조합원+4
판결 요지
노동조합의 활동시간을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외로 규정하고, 노동조합이 회사구내의 전용게시판을 이용하려면 사전에 회사와 게시물의 내용, 부착시기, 방법 등을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한 단체협약은 유효하다 할 것인바, 위와 같은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용자가 근로시간 내에 개최된 노동조합임시총회에 모든 조합원이 참가할 수 있도록 업무를 중단하지 아니한 채 근무 근로자들을 계속 근무시킨 것이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임금에 관한 단체협약이 이미 체결되었는데도 조합원인 근로자가 불만을 품고 이를 비난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단체협약에 규정된 절차를 무시하고 노동조합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게시한 행위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따라 정직처분한 것은 그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노동조합의 활동시간을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외로 규정하고, 노동조합이 회사구내의 전용게시판을 이용하려면 사전에 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한 단체협약의 효력 유무(적극) 및 위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용자가 근로시간내인 노동조합임시총회의 개최시간에 근무 근로자들을 계속 근무시킨 것이나위의 절차를 무시하고 유인물을 임의로 게시한 근로자를 취업규칙에 따라 정직처분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 법령
노동조합법 제36조,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