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1991.04.23
대법원90누7685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쟁의행위부당노동행위단체교섭+5
판결 요지
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상의 해고이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이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징계해고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
다. 나. 회사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함에 있어 다른 사원을 폭행하고, 야간작업을 방해하였으며 상사의 작업지시를 불이행하고 회사측의 승낙없이 지게차의 발을 제작한 잘못이 있다는 등 모두 발생한지 4 내지 8개월이 지난 사실들을 문제삼아 징계해고사유로 하였으나 실제는 이를 핑계삼아 임금협상시 강경한 입장을 취한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부당해고하였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가. 표면적으로는 다른 사유를 들었으나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이유로 한 해고인지의 여부의 판단기준 나. 회사가 발생한지 4 내지 8개월이 지난 잘못들을 문제삼아 징계해고사유로 하여 근로자를 징계해고하였으나 실제는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부당해고하였다고 본 사례
참조 법령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