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신고서반려처분취소등
판결 요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7조, 제8조, 제32조, 같은법시행령 제67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인 사업에 있어서 사업주나 사업의 명칭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사업 그 자체가 폐지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영자가 사업을 승계하여 경영을 계속하면서 다만 사업주가 교체되는 것에 불과하여 사업자체는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유지되어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관계의 변동을 초래하는 종전의 사업의 소멸과 새로운 사업의 성립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
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19조, 제25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미 확정된 보험료의 납부의무는 당시의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지는 것으로서, 보험시행자인 국가는 특별한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한 당해 사업에 대하여 종전 보험가입자에게 귀속되었던 보험료를 새로운 보험가입자에게 다시 징수할 수는 없으며, 사업의 양도, 양수가 있어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사업양수인에게 승계되었다거나 혹은 사업주들 간에 산재보험에 관한 사항을 승계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은 당사자간의 사법적인 법률관계에 미칠 뿐이
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사업의 특별승계가 법령상 금지되어 있거나 종전 사업이 법령 또는 처분 등에 의하여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어떤 시점에 그 사업이 소멸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견상 사업의 동일성, 계속성이 갖추어졌다 하여도 종전사업이 폐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업의 승계로 인한 보험관계의 승계를 인정할 수 없다.
판시사항
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사업의 사업주가 바뀌어도 보험관계가 변동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사업의 양도, 양수와 이미 확정된 보험료의 납부의무자 다.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소멸되는 사업의 폐지로 보아야 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