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가. 협동조합은 다수결 원리에 의하여 그 조합원을 통제할 수 있고 임금 기타 근로조건의 표준화를 통하여 조합원 사이의 부당한 경쟁을 방지함으로써 조합원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협동조합도 일정한 요건하에서는 그 조합원들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래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경제단체로서 노동조합에 대응하는 단체가 아니라는 본질에 비추어 보면 그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나 조합원들의 위임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을 할 수 있
다. 나. 수산업협동조합인 원고조합이 그 정관상 조합사업의 하나로 규정한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협약의 체결"에는 노동조합법상의 단체협약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단체교섭 기타의 단체협약의 체결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그 구성원에 대하여 다수결 원리를 통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정관에 조합원의 제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노동관계에 관하여도 그 조합원을 조정 또는 규제할 권한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결국 노동조합법 소정의 사용자 단체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가. 협동조합이 그 조합원들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 나. 수산업협동조합인 원고조합이 그 정관의 규정 등에 비추어 단체교섭 기타의 단체협약의 체결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조합원을 조정 또는 규제할 권한이 있다고 보여져 노동조합법 소정의 사용자단체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