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판결 요지
가.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근로자와 사용주 사이에는 고용에 따른 종속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계가 없는 자는 노동조합법이 정한 적법한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없
다. 나.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으로 지정되어 건해산물의 수탁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원고 조합인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행정청이 위 회사에는 기존의 노동조합이 이미 적법하게 설립되어 있고 원고 조합은 그 조직대상을 같이 한다는 이유를 들어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반려한 데 대하여 기존의 노동조합은 외견상 일응 위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조직한 노동조합으로 보이지만 실질에 있어서는 건해산물의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위 회사로부터 아무런 간섭을 받음이 없이 조합의 규약 등이 정한 바에 따라 독자적으로 그 조합원을 가입, 구성하고 있어 그 조합원과 위 회사의 종업원은 각각 별도로 구성, 채용되며 위 회사에서 조합구성원에 대하여 근로시간과 장소 및 방법 등의 작업조건에 관하여 지시하거나 감독을 할 수 없는 등 그 조합원과 위 회사와의 사이에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그 조합원은 위 회사에 대하여서는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근로자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기존의 노동조합은 적어도 위 회사 내지 원고 조합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적법한 노동조합이라 볼 수 없어 이러한 기존의 노동조합의 존재를 이유로 원고 조합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것을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가. 근로자와 사용주 사이에 고용에 따른 종속관계가 있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만이 노동조합법상의 적법한 노동조합인지 여부(적극) 나. 행정청이 기존의 노동조합이 이미 적법하게 설립되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새로운 노동조합이 제출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반려한 데 대하여 기존의 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위 반려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