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판결 요지
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의 하한선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대한석탄공사 퇴직금 규정에 따라 연료보조비, 식대보조비, 체력단련비 등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퇴직금액이 위 근로기준법 조항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상회하는 것이라면 위 퇴직금규정은 유효하
다. 나.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한다 할 것이고 단체협약서에도 제정된 퇴직금규정의 개정에 있어서는 노사간의 합의를 거쳐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면 사원측의 동의없이 개정된 퇴직금규정이 개정된 그것보다 퇴직금 지급일수의 계산 및 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 범위에 있어 직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그 규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
다. 다. 가족수당, 체력단련비, 입갱수당, 생산독려수당, 기술수당, 광산근무수당 등을 대한석탄공사가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왔고, 그 지급의무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기타 관련규정에 의한 것이며, 또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기초임금에 이를 포함시키는 것이 옳다.
판시사항
가. 퇴직금규정에 따라 연료보조비 등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으나 이에 따라 산출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상회하는 경우 위 퇴직금규정의 효력 유무(적극) 나. 근로자집단의 동의 없이 퇴직금지급일수의 계산 및 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 범위에 있어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퇴직금규정을 개정한 경우 개정된 규정의 효력 유무(소극) 다. 계속적, 정기적으로 해당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여 왔고 그 지급의무가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가족수당, 체력단련비, 광산근로수당 등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