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90.12.21
대법원90다카23936
해고무효확인등
노동조합부당노동행위단체교섭단체협약+1
판결 요지
단체협약이 노동조합 분회와 회사가 협의하여 상벌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면 위 운영규정은 단체협약에 규정된 단체교섭의 방법으로 제정되어야 하며 상벌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회사상벌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제정한 상벌위원회 운영규정은 그 제정방법에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다 할 것이나, 위 운영규정은 상벌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부절차 지침에 불과하므로 징계해고가 당시 시행되던 회사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인사규정, 상벌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이상 적법하다.
판시사항
상벌위원회 운영규정을 노동조합분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한 단체협약에 위반하여 상벌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규정의 효력유무(소극) 및 위 절차규정에 의하여 단체협약과 상벌규정 등에 따라 이루어진 징계해고의 적부(적극)
참조 법령
노동조합법 제36조,근로기준법 제27조,제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