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등
판결 요지
가. 근로기준법 제49조 제2호의 수산사업을 하는 회사여서 휴일근로 및 월차휴가수당지급에 관한 같은 법 제46조, 제4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용자 스스로 제정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월차유급휴가수당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근로기준법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월차휴가수당청구권이 인정된
다. 나. 직원이 적치된 휴가를 사용치 못하고 퇴직하였을 때에는 그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도록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해진 경우에는 평균임금산정시 미지급 월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
다. 다. 근로관계의 계속 도중에 회사가 근로자들로부터 포기서와 사직원을 제출받고 근로자들이 각 입사한 때로부터 형식상 퇴직일까지 종전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그 당시의 평균임금을 토대로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받은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이 실제로 퇴직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보아 실제로 퇴직한 당시의 평균임금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
다. 라. 퇴직금지급규정의 변경시 다른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직원보수규정이 종전 재직기간에 대하여까지 당연히 소급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가. 수산사업을 하는 회사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서 월차유급휴가수당지급에 관한 규정을 둔 경우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위 수당청구권이 있는 지 여부(적극) 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적치된 휴가를 사용 못하고 퇴직하였을 때에는 그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미지급월차휴가수당이 포함되는 지 여부(적극) 다. 근로관계의 계속 도중 형식상 퇴직한 것으로 하고 당시의 평균임금에 기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나 실제로는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우 퇴직금을 실제로 퇴직한 당시의 평균임금에 따라 계산한 조처의 당부(적극) 라.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퇴직금지급규정의 소급적용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