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판결 요지
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고 원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않고 있다가 원심판결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자 원고가 상고한 경우 원고의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원고의 상고를 각하할 수 밖에 없
다. 나.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해에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함으로써 받을 것으로 확정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퇴직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연차유급휴가를 받게 된 원인이 된 "퇴직하기 전 해 1년간"의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를 받게 된 원인이 된 "퇴직하기 전 해 1년간"의 일부가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퇴직한 날 이전 3월간 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은 퇴직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
다. 다.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므로 그것이 단체협약에 의한 것이라거나 근로자들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하여 유효로 볼 수 없
다. 라. 근로기준법 제47조에 의하면 월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근로자가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한 대가로 받게 되는 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의 지급청구권도 1년이 지나면 바로 소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판시사항
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다가 기각된 후에 제기된 원고의 상고의 적부(소극) 나.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있으나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직한 경우 연차 유급휴가를 받게된 원인이 된 1년간의 일부라도 퇴직하기 전 3월간 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다.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달한 근로조건이라도 단체협약에 의한 것이거나 근로자의 승인을 받은 것인 경우에는 유효한 지 여부(소극) 라. 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의 지급청구권이 1년이 지나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