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
판결 요지
가. 운수회사의 단체협약에 “사고로 인하여 약식기소된 자에 한하여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된 경우근로기준법 제97조,노동조합법 제36조 제1항 등 관계법령에 비추어 볼 때, 그 의미는 경미한 사고로 약식기소된 경우에 그 사유만으로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볼 것이므로 약식기소된 사고를 일으킨 사정 이외에도 종전의 불성실한 근무태도와 징계의 전력 등을 보태고, 또 사고를 일으킨 원인을 따져 버스운전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보아 징계조치하는 것까지 금하는 취지로는 볼 수 없
다.
나.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한 후 근로자가 퇴직금과 해고수당의 변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를 공탁하자 근로자가 아무런 조건의 유보 없이 공탁금을 수령하여 간 경우 근로자가 공탁금을 수령할 때 회사의 해고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근로자가 해고당한 후 약 1개월이 지난 다음 동종업체에 취업하여 전회사에 있어서와 유사한 봉급수준의 임금을 지급받으며 근무하고 있으면서 해고당한 때로부터 3년 가까이나 경과하여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면 위 청구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
판시사항
가. 운수회사의 단체협약 중 “사고로 인하여 약식제소된 자에 한하여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사정을 종합하여 징계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해고당한 후 회사가 변제공탁한 퇴직금 등을 조건 없이 수령한 후 동종업체에 취업하여 3년 가까이 지나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청구의 금반언의 원칙 위배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