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90.11.27
대법원90다카6934
임금
노동조합조합원노동조합법
판결 요지
시외버스여객운송사업을 하는 피고 회사가 노동조합과 임금협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소속운전사들의 근무시간이 각기 일정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여 기본급에다가 일정한 비율에 의한 연장근무수당 및 월 25일 이내 근로시 주휴일근무에 대한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일당으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근무일수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되 월 25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별도로 산정한 금액을 위 임금에 가산하기로 약정하여 노동조합원인 원고도 이러한 임금협정에 따라 그 퇴직시까지 임금을 지급 받아온 경우, 먼저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연장근무수당 및 주휴일수당 등을 계산하여 합산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피고 회사의 업무내용과 운전사들의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의 특수성에 비추어 보면 위 협정내용이 근무자에게 특히 불이익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임금협정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시외버스여객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와 운전사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기본급에 일정비율에 의한 연장근로수당을 합한 금액을 일당으로 정하고 근무일수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는 임금협정을 체결한 경우 위 협정의 효력 유무(적극)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2조 , 제46조 ,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