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 등
판결 요지
가. 전세버스회사의 운수사업소장이 자기의 책임 아래 차량운영비 중에서 일당을 지급하고 일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비운전사 3,4명을 평소에 확보하여 정식운전기사의 휴가, 결근 등의 사유로 승무하지 못하는 버스가 있을 때에 일용 예비운전기사에게 개별적으로 전화 등을 통하여 승낙을 받아 그로 하여금 그 버스를 운전하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일당을 상대방이 원하는 바에 따라 일급 또는 월급으로 지급하여 온 경우, 예비운전기사와 회사 사이에는 일정기간동안 일용근로계약 관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다가 종료된 것에 불과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사용자 관계가 적용 또는 준용될 만한 계속적 근로를 예정한 정지조건부의 특수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
다. 나. "가"항과 같은 일용 예비운전기사는 회사의 운전기사에 대한 승무요구의 방법이 권리적인 지시가 아니고 의뢰적이라는 점 및 업무종사의 승낙여부의 재량이 운전기사에게 있다는 점, 일당이 반드시 근로자체만의 대상적 성격을 가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판시사항
가. 전세버스회사와 일용 예비운전기사 사이에 계속적 근로를 예정한 정지조건부의 특수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일용 예비운전기사가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