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91.05.24
대법원90다13222
퇴직금
노동조합단체협약
판결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행위가 회사에서 근속년수의 기산점은 원래대로 놓아둔 채 재입사조치 후의 퇴직금지급율을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려는 방침하에 중간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으니 그 제도에 의하여 중간퇴직금을 받겠다고 하는 내심의 의사에 기한 것이지 나아가서 기존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려거나 근속년수를 제한하려는 내심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행위가 회사에서 근속년수의 기산점은 원래대로 놓아둔 채 재입사조치 후의 퇴직금지급율을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려는 방침하에 중간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으니 그 제도에 의하여 중간퇴직금을 받겠다고 하는 내심의 의사에 기한 것이지 나아가서 기존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려거나 근속년수를 제한하려는 내심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 법령
민법 제107조, 근로기준법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