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91.12.24
대법원90다14393
해고무효등
노동조합단체협약조합원
판결 요지
근로자가 자신에 대한 징계의결이 있기 전에 회사의 사장, 상무이사, 총무과장 등을 찾아가 징계사유가 된 사고발생에 관하여 변명하거나 그 경위를 진술하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알게 되었다고 엿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그 후에 이루어진 자신에 대한 징계절차에의 출석을 요구한 바 없었다면, 그 출석 없이 한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상의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고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근로자가 징계의결이 있기 전에 임원 등을 찾아가 변명하는 등의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질 것을 알았다고 보임에도 그 후 징계절차에의 출석을 요구한 바 없었다면, 그 출석없이 한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