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91.02.08
대법원90다15884
해고무효확인
노동조합단체협약조합원
판결 요지
단체협약상 근로자를 징계에 회부하고자 할 경우 3일전까지 본인과 조합측에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해고근로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2일전에 징계 회부된 내용을 통지받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의 기회를 부여받아 자신의 의사를 개진하였다면 징계회부사실 통지기간 부준수의 점을 징계결의의 무효사유로 삼을 수 없다.
판시사항
해고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의 기회를 부여 받아 자신의 의사를 개진한 경우 징계회부사실 통지기간 불준수의 점을 징계결의의 무효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본 사례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