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판결 요지
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단체협약서 제44조에 의하더라도 제정된 퇴직금규정의 개정에 있어서는 노사간의 합의를 거쳐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퇴직금규정의 변경은 무효이
다. 나. 대한석탄공사가 가족수당, 체력단련비, 입갱수당, 생산독려수당, 기술수당, 광산근무수당을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왔고, 그 지급의무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기타 관련규정에 의한 것이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볼 것이므로 이를 퇴직금산정기초임금에 포함시킨 것은 정당하다.
판시사항
가. 기존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바꾸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근로자집단의 동의없이 한 경우 그 변경의 효력 유무(소극) 나.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의무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기타 관련 규정에 의한 것이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 체력단련비, 입갱수당, 생산독려수당, 기술수당, 광산근무수당이 퇴직금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의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인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