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91.05.28
대법원90다16801
퇴직금
노동조합
판결 요지
갑회사의 사업일부가 을회사에 영업양수됨에 있어 갑회사의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고 재입사의 절차를 거쳐 근속년수가 재입사일로부터 기산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그때 퇴직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고서 후에 퇴직할 때에 갑회사에서의 근로기간까지도 합산된 근속년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수령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하는 설문지를 배부받고서 전자를 선택하여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지급받았다면 그때에 기존의 근로계약관계는 유효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사업일부가 타회사에 영업양수됨에 있어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고 재입사의 절차를 거쳐 근속년수가 재입사일로부터 기산되도록 할 것을 선택하여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지급받았다면 그때에 기존의 근로계약관계는 유효하게 해지되었다고 본 사례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