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
판결 요지
가.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전직명령이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이나제105조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
다. 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 처분을 함에 있어서의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한편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사유를 규정하면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한 경우에 그 중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것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과의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고,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과하는 것은 징계권의 남용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
다. 다. 16년 이상 성실히 근무하여 온 근로자가 공장이 휴무한 신정연휴기간에 감시근무자로 자원출근하여 도난, 화재예방 등의 임무를 수행하다가 교대시간을 얼마 남겨두지 아니한 상황에서 공장 밖에서 음주하고 들어와 잠든 행위에 대하여 징계면직한 처분이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본 사
례. 라. 공장의 냉연기계 정비반장인 근로자가 조관기계 정비반장으로의 전직명령에 동의하고 전임준비를 마친 다음 이임인사를 하고 있을 때 그 소속 반원들의 야간근무중 집단취침 행위가 발생하는 바람에 그 책임을 물어 위 전직명령이 취소되고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 무보직상태가 되자 곧바로 사직원을 제출한 것에 대하여 사용자의 강박에 의한 사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
례. 마.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여러 달이 지난 후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된다.
판시사항
가. 근로자에 대한 전직 또는 전보발령권의 법적 성질과 그 한계 나.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을 함에 있어서의 '정당한 이유'의 의미와 취업규칙 등에서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여러 종류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한 경우 징계처분의 선택이 자유재량행위인지 여부 다. 16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근로자가 공장의 신정연휴 기간에 감시근무자로 자원하여 임무를 수행하다가 공장 밖에서 음주하고 들어와 잠든 행위에 대하여 징계면직한 처분이 징계권의 일탈이라고 본 사례 라. 반장인 근로자가 전직명령에 동의하고 이임인사를 하던 중 그 소속 반원들이 야간근무 중 집단취침하는 바람에 위 전직명령이 취소되고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 무보직 상태가 되자 곧 바로 사직원을 제출한 것에 대하여 사용자의 강박에 의한 사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마. 고되어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없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난 후 여러 달이 지난 시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