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91.05.28
대법원90다8046
해고무효확인
노동조합노조단체협약
판결 요지
가.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오는 근로자의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이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또는같은법 제105조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당성을 상실한
다. 나. 상당한 이유없이 기능직 사원을 기능직에서 사무직으로, 다시 사무직에서 기능직으로 수차에 걸쳐 수시로 전직처분을 하고 다른 기능직 사원과 차별하여 연장근로 등을 시키지 않음으로써 수입이 감소된 데 대한 항의 내지 시정요구의 수단으로 5일간 작업거부를 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징계권의 남용이나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 무효의 처분이라고 본 사례
판시사항
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권한의 한계 나. 상당한 이유 없이 기능직 사원을 기능직에서 사무직으로, 다시 사무직에서 기능직으로 수차에 걸쳐 수시로 전직처분을 하고 다른 기능직 사원과 차별하여 연장근로 등을 시키지 않음으로써 수입이 감소된 데 대한 항의 내지 시정요구의 수단으로 5일간 작업거부를 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징계권의 남용이나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 무효의 처분이라고 본 사례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제10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