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등
판결 요지
가. 회사가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질병으로 상당기간 가료 또는 휴양이 필요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휴직을 명하면서 따로 휴직기간을 정하여 준 바 없다면 그 휴직기간은 취업규칙 소정의 최장기간이고 그 휴직기간의 기산은 휴직을 명한 날로부터 계산하여야 한다고 한 사
례. 나.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무집행에 관하여”라 함은 피용자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의미이
다. 다. 버스회사 소속 운전사가 버스를 운전하다가 승객을 다치게 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운영부장 등에게 회사가 치료비를 부담할 것을 요구하던 중 말다툼 끝에 위 운영부장 등이 운전사를 폭행한 데 대하여 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
례. 라.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거나 그러한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였다면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기 전에 이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고처분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
다. 마.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에 근로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의 제공을 못하였으므로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반대급부인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다. 바. 위 “마”항의 경우 휴직기간 중의 임금지급액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휴직기간 중에도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만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이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휴직기간 중의 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질병을 이유로 휴직을 명하면서 휴직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그 휴직기간은 취업규칙에 정한 최장기간이고 그 휴직기간의 기산일은 휴직을 명한 날이라고 한 사례 나.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
다. 버스회사 소속 운전사가 버스를 운전하다가 승객을 다치게 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 사무실에서 운영부장 등에게 회사가 치료비를 부담할 것을 요구하던 중 말다툼 끝에 위 운영부장 등이 운전사를 폭행한 데 대하여 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라.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기 전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고 있는 경우 퇴직금을 수령하였다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마.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그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바. 위 “마”항의 경우 휴직기간 중에도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만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를 인정하여야 하는데도 휴직기간 중의 임금지급액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이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