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등
판결 요지
가.근로기준법 제27조의3의 규정은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해고를 둘러싼 쟁송에 대한 민사소송의 관할권을 박탈한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
다. 나.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해고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주장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므로 법원이 해고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사용자의 주장을 증거에 의하여 배척하면서 그 과정에서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한 절차상의 하자를 인정하였다 하여 변론주의에 반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
다. 다. 의료법인의 근로자들이 농성에 이르게 된 귀책의 면이 사용자측에게 더 많다고 하여 그 농성행위를 사유로 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징계권의 남용이라고 본 사례 라.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며, 사용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어야 한
다. 마. 사용자인 의료법인이 노조위원장인 근로자(간호사)에 대하여 한 부서이동명령이 이동거리가 근거리이고 직무내용도 그대로이며 이동근무로 인하여 조합활동에 지장을 준다고 볼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정당하므로 위 근로자가 4일간이나 이에 불복한 것이나 근로자인 간호사 등이 병원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농성하던 중 이를 제지하려던 입원환자에 대하여 상해행위를 한 것은 사용자의 부당한 조치에 대항하여 농성에 이르게 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지속시킬 수 없는 정도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가.근로기준법 제27조의3의 규정이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고 해서 해고를 둘러싼 쟁송에 대한 민사소송의 관할권을 박탈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해고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사용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아니한 절차상의 하자를 인정하는 것이 변론주의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다. 의료법인의 근로자들이 농성에 이르게 된 귀책의 면이 사용자측에게 더 많다고 하여 그 농성행위를 사유로 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징계권의 남용이라고 본 사례 라.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권한의 범위 마. 사용자인 의료법인이 노조위원장인 근로자(간호사)에 대하여 한 부서이동명령이 정당하므로 위 근로자가 4일간이나 이에 불복한 것이나 근로자인 간호사 등이 농성하던 중 이를 제지하려던 입원환자에 대하여 상해행위를 한 것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지속시킬 수 없는 정도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