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결정1991.03.27
대법원90두2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효력정지
노동조합노동조합법중앙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
판결 요지
노동조합법 제44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19조의2의 규정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에 대하여 이른바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명시한 것이고,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집행정지결정까지 불허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노동조합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자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항의 요건이 존재하는 한 위 구제명령 등의 집행정지를 구할 수 있다.
판시사항
노동조합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항의 집행정지결정의 가부(적극)
참조 법령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23조 제3항, 노동조합법 제42조, 제43조, 제44조, 노동위원회법 제1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