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1992.05.08
대법원91누10480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노동쟁의쟁의행위부당노동행위+7
판결 요지
노동조합과 회사 사이에 임금교섭기간 중 생겨난 민, 형사상의 문제는 노사가 각 취하하고 회사는 고소된 근로자들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더라도 석방과 동시에 원직에 복귀시키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합의각서에 의한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노동조합은 회사에 그 동안의 불법적인 단체행동으로 막대한 손해를 끼친 점을 사과하고 앞으로는 정상조업을 방해하는 비합법적인 단체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였으나 그 후 노동조합원들이 회사로부터 구속된 조합원에 대하여 휴직처분이 내려진 데에 반발하며 이틀에 걸쳐 집단적으로 휴일계를 제출하고 결근함으로써 공장가동이 전면적으로 중단되었고 또 임시총회를 개최하며 공장가동을 중단시켰다면 노동조합원들이 위와 같은 비합법적인 단체행동을 저지른 것은 위 약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회사로서는 이를 이유로 하여 위 약정을 해제할 수 있고 그 해제에 의하여 위 면책약정은 실효되는 것이라고 한 사례.
판시사항
노동조합과 회사 사이에 임금교섭기간 중 생겨난 민, 형사상의 문제는 각 취하하고 회사는 고소된 근로자들을 면책키로 하는 등의 면책약정을 체결한 후 노동조합이 비합법적인 단체행동을 저질러 위 약정을 위반하였다면 회사로서도 이를 이유로 위 약정을 해제할 수 있고 그 해제에 의하여 위 면책약정은 실효되는 것이라고 한 사례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노동조합법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