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규약변경보완시정명령취소
판결 요지
가. 노동조합규약의 변경보완시정명령은 조합규약의 내용이 노동조합법에 위반된다고 보아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같은 법 제16조 소정의 명령권을 발동하여 조합규약의 해당 조항을 지적된 법률조항에 위반되지 않도록 적절히 변경보완할 것을 명하는 노동행정에 관한 행정관청의 의사를 조합에게 직접 표시한 것이므로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에 해당된
다. 나.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본문이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대표자의 “교섭할 권한”이라고 함은 사실행위로서의 단체교섭권한 외에 교섭한 결과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도 포함한
다. 다.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및 제 협정의 체결동의에 총회가 표결권을 가지도록 하고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단체교섭 결과에 대하여 확대간부회의의 심의 및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쳐서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한 노동조합규약은 대표자 또는 수임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단체협약체결권한을 형해화하여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어서 조합 대표자 또는 수임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을 규정한같은 법 제33조 제1항의 취지에 위반된다.
판시사항
가.노동조합법 제16조에 따른 노동조합규약의 변경보완시정명령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같은 법 제33조 제1항 본문 소정의 “교섭할 권한”에 단체협약체결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다.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및 제 협정의 체결동의에 총회가 표결권을 갖고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단체교섭 결과에 대하여 확대간부회의의 심의 및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쳐서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한 노동조합규약이 위 “나”항 법조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