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등취소
판결 요지
가.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 제5호, 제14조 제5호에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나 노동조합의 규약에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상위 연합단체에의 가입을 노동조합의 설립과 존속의 요건으로 파악하여 모든 노동조합에 대하여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에 가입할 것을 강제하고, 나아가 어떤 경우에도 설립신고시에 신고서 등에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을 반드시 필요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고 제한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해석된
다. 나. 위 법규정은 적어도 노동조합을 설립함에 있어 상위 연합단체에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밝혀 신고하도록 의무지움으로써 소관 행정당국으로 하여금 노동조합에 대한 효율적인 조직체계의 정비관리를 통하여 보호, 육성 내지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게 하기 위한 노동정책적인 고려에서 마련된 것으로 풀이되므로, 노동조합이 법규정에 위배하여 특정의 상위 연합단체에 가입하고서도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을 설립신고서나 규약에 전혀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는 물론이고 실제로는 어느 연합단체에도 가입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설립신고서나 규약에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을 임의로 허위기재한 경우에 있어서도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행정관청은 20일의 기간을 정하여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연합단체의 가입인준증의 제출 등 적절한 방법에 의한 보완을 요구하고, 만일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가. 노동조합법상 상위 연합단체에의 가입이 노동조합의 설립과 존속의 요건인지 여부(소극) 및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이 노동조합설립신고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여부(소극) 나.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을 불기재 또는 허위기재한 노동조합설립신고서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