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1991.09.24
대법원91누12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노조부당노동행위조합원+4
판결 요지
노동조합과 회사 사이에 임금인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만을 품은 원고가 다른 수십명의 근로자와 함께 임금의 보다 많은 인상 등을 요구하며 농성한 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결의나 구체적인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조합원으로서의 자발적인 활동에 불과하며 또한 그 행위의 성질상으로도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다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어 노동조합의 활동이라고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행위를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또는 정당한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노동조합과 회사 사이의 임금인상에 관한 협의성립 후에 이에 불만을 품은 근로자가 다른 수십명의 근로자와 함께 임금의 보다 많은 인상 등을 요구하며 농성한 행위를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또는 정당한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 법령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