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1991.07.26
대법원91누2557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부당노동행위단체협약조합원+4
판결 요지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회사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라야 하고, 같은 사실의 주장 및 입증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다.
판시사항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요건 및 그에 관한 주장.입증책임(=근로자)
참조 법령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