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1992.01.17
대법원91누257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노조부당노동행위단체협약+6
판결 요지
가. 휴직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권고해직의 징계처분이 사물놀이패 를 구성하여 회사와 노동조합이 공동주최한 체육대회 행사의 진행을 방해한 비위를 사유로 한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
례. 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인지의 여부는 그 해고가 실질적으로 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사유에 해당되는 것 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해고의 절차가 적법한 것 인지의 여부와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조합원에 대하여 면직 이상의 중징계를 한 경우에 조합원이 재심을 청구하면 조합측 대표자 3인을 재심인사위원으로 선임하도록 규정한 단체협약에 위반하였다는 사유는 그것이 해고무효 사유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부당노동행위가 되는지 여부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가. 휴직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권고해직의 징계처분이 사물놀이패를 구성하여 회사와 노동조합이 공동 주최한 체육대회 행사의 진행을 방해한 비위를 사유로 한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및 그 징계절차에 있어 단체협약에 위반하였다는 사유가 해고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부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참조 법령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