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가. 근로자를 해고한 회사가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법인격까지 소멸됨으로써 그 복귀할 사업체의 실체가 없어졌다면 기업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기업에 있어서의 노사의 대립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이익도 없
다.
나.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위장폐업이란 기업이 진실한 기업폐지의 의사가 없이, 다만 노동조합의 결성 또는 조합활동을 혐오하고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업을 해산하고 조합원을 전원 해고한 다음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업의 실체가 존속하면서 조합원을 배제한 채 기업활동을 계속하는 경우를 말한
다.
다. 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노사분규가 본격화되기 훨씬 이전에 을 주식회사를 설립한 바 있고, 그 후 갑 주식회사가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성의 급격한 저하 등으로 경영의욕을 상실하는 등 하여 회사를 폐업하였는데 갑 주식회사의 자금으로 을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하고, 또한 갑 주식회사의 노사의 대립이 격화되어 직장폐쇄까지 된 상태에서 일부 기술직사원이 일방적으로 퇴사하여 별도의 하청업체 병을 설립 운영한 바 있으나, 을 또는 병이 갑 주식회사와 동일한 기업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갑 주식회사가 해산을 하고 폐업한 것이 위장폐업이 아니라고 본 사
례. 라. 갑 주식회사가 위 “다”항과 같은 경위로 폐업하였다면 이것이 사용자가 직업선택의 자유나 영업의 자유를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가. 근로자를 해고한 회사가 실질적으로 폐업한 경우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이익 유무(소극)
나.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위장폐업의 의미
다. 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을 주식회사를 설립한 바 있고 노사분규 중 일부 기술직사원이 퇴사하여 별도의 하청업체 병을 설립 운영한 바 있으나 갑 주식회사를 폐업한 것이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위장폐업이 아니라고 본 사례
라. 갑 주식회사가 위 “다”항과 같은 경위로 폐업하였다면 이것이 사용자가 직업선택의 자유나 영업의 자유를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