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1991.12.10
대법원91누3789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부당노동행위단체협약조합원+4
판결 요지
탄광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직원들로 결성된 직원협의회의 회장인 원고가 노동조합 가입추진 등의 활동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동안, 20년 이상 생산과에 근무해 온 원고를 전혀 생소한 업무분야인 공무과에 전보발령하고, 곧이어 본사에서 멀리 떨어진 출장소에 전근발령을 하여 원고가 각종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실수입액이 200,000원 가량 감소되고, 위 출장소는 파견직원 3-4명만이 근무하는 외진 곳이어서 그곳에서는 원고가 직원협의회 회장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데다가 원고를 위와 같이 전격적으로 특별히 그곳으로 전근발령하여야 할 경영상의 필요성이 없다면, 위의 전근발령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노동조합 가입추진 등의 활동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탄광의 직원협의회의 회장에 대해 업무가 생소한 과에 전보발령하고, 곧이어 특별한 경영상의 필요도 없이 본사에서 멀리 떨어진 출장소에 전근발령을 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 법령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