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1991.11.26
대법원91누417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노조단체협약조합원+3
판결 요지
단체협약에 징계하고자 할 때는 징계사유,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 등을 명시하여 해당 조합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통보하고, 징계위원회가 해당 조합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회사가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해당 조합원에게 개최 2일 전에 우편으로 발송하였지만 다음 날 송달불능되었다가 개최당일 개최시간인 10:00가 지나 14:40경에야 비로소 송달되었는데, 회사는 개최예정시각에 해당 조합원의 소명도 듣지 아니한 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즉시 징계해고를 결의하여 같은 날 해고하였다면, 징계절차가 단체협약 규정에 위반한 중대한 잘못이 있으므로 위 징계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단체협약에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통보하도록 규정된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가 개최당일 개최시간이 지나 비로소 송달된 경우, 그 징계위원회의 결의에 의한 징계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7조의3, 노동조합법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