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1991.11.08
대법원91누519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중앙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
판결 요지
매월 사단법인 ○○○○협의회 중앙협의회로부터 기본급여로 금 400,000원씩을, 그 산하 서울특별시협의회로부터 활동보조비 명목으로 금 300,000원씩을 각 지급받고,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하여 복무하며, 서울특별시협의회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여 오면서 근로자재산형성저축과 국민연금까지 가입한 자는 단순한 명예직이 아닌 사용종속관계에서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사단법인 ○○○○협의회로부터 기본급여와 활동보조비를 지급받고,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하여 복무하는 등 하여 온 자가 명예직이 아니고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14조,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