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1992.02.11
대법원91누587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중앙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
판결 요지
법인에 대한 송달은 대표자에게 교부함이 원칙이지만 그 대표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사무원이나 고용인으로서 사물을 변식할 지능이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송달은 사무원 등에게 서류를 교부한 때 완료되어 그 효력이 생긴다.
판시사항
법인에 대한 송달의 효력발생시기
참조 법령
민사소송법 제172조
법인에 대한 송달은 대표자에게 교부함이 원칙이지만 그 대표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사무원이나 고용인으로서 사물을 변식할 지능이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송달은 사무원 등에게 서류를 교부한 때 완료되어 그 효력이 생긴다.
법인에 대한 송달의 효력발생시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2025.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