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1992.03.31
대법원91누6184
부당해고규제재심판정취소
중앙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
판결 요지
근로기준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고의 예고는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어 해고하고자 할 때만 적용되는 것이다.
판시사항
근로기준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따른 해고의 예고는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7조의2
근로기준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고의 예고는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어 해고하고자 할 때만 적용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따른 해고의 예고는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2025.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