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가. 택시회사의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준법운행(당시까지 관행화 되어 있던 과속, 부당요금징수, 합승행위 등 불법적 운행의 중지)을 주도하여 시행하면서 그 준법운행사항 외에 수입금의 상한선까지 정하여 1일 입금액을 통제함으로써 회사에 큰 손해를 입히고, 일부 조합원들은 이에 맞추기 위하여 파행적인 운행까지 하게 된 경우, 이는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소정의 쟁의행위(태업 또는 부분파업)에 해당한다고 본 사
례.
나. 위 “가”항의 쟁의행위가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16조, 제14조 등의 제 규정을 지키지 아니한 점과 아울러 노동조합이 위 쟁의행위를 하게 된 경위와 그 목적 및 수단, 그로 인하여 회사가 입게 된 손해의 정도 등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회사가 위와 같은 쟁의행위를 주도한 노동조합의 간부들의 책임을 물어 징계해고한 것이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또는 제5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
례. 다. 위 “나”항의 회사의 대표이사나 전무가 노동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거나 모아서, 위 준법운행에 반대하여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근무할 것을 종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조합원들 중의 일부가 위 준법운행을 반대하고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근무할 것을 결의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었다면, 회사가 위와 같이 조합의 준법운행에 대항하여 한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4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가. 택시회사의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준법운행을 주도하여 시행하면서 그 준법운행사항 외에 수입금의 상한선까지 정하여 1일 입금액을 통제함으로써 회사에 큰 손해를 입히는 등 한 경우,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소정의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나. 위 “가”항의 쟁의행위가 노동쟁의조정법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과 아울러 그 목적과 수단 등 구체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쟁의행위를 주도한 노동조합의 간부들의 책임을 물어 징계해고한 것이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또는 제5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다. 위 “나”항의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일부 조합원들을 종용하여 준법운행에 반대하고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근무하게 한 행위가 노동조합법 제39조 제4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