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1992.02.14
대법원91누809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
판결 요지
가.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10조 소정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근로자를 정의한 같은 법 제14조 소정의 직업은 그 종류를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종교사업도 위 각 조문의 사업이나 사업장 또는 직업에 해당된
다. 나. 임금을 정의한 같은 법 제18조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그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의 대상으로 사용자로부터 받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교회 산하의 유치원 교사는 교회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교회로부터 임금을 수령하는 근로자이다.
판시사항
가. 종교사업이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제14조 소정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교회 산하의 유치원 교사가 임금을 수령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 법령
가.나. 근로기준법 제14조 / 가. 같은 법 제10조 / 나. 같은 법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