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91.05.28
대법원91다10497
해고무효확인등
노동조합부당노동행위조합활동
판결 요지
가수면 행위에 대한 징계의 의미에서 회사가 한 근무부서 이동명령에 반발하여 작업을 거부하고 다른 직원들의 작업을 방해하며 무단결근하면서 과장된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 배포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가수면 행위에 대한 징계의 의미에서 회사가 한 근무부서 이동명령에 반발하여 작업을 거부하고 다른 직원들의 작업을 방해하며 무단결근하면서 과장된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 배포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근로에관한소송[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공장 운영 업체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는지 문제된 사건]
2025.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