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92.02.11
대법원91다12202
임금
단체협약
판결 요지
철도차량정비창직원규정 제21조에 의한 동절기의 평일 근로시간 1시간 단축은 1일 기본 실동시간, 즉 1일 소정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위 규정 제31조 제1항이 동절기에도 적용될 것과 대비하여 보면 에너지 절약과 계절적 요인을 고려하여 은혜적으로 부여한 것이지 동절기에 근로자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인상하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해석되므로 동절기에도 1일 소정 근로시간수는 8시간으로 봄이 타당하다.
판시사항
철도차량정비창직원규정에 동절기의 평일 근로시간을 1시간씩 단축하고 있으나 통상임금의 산정 기초인 소정근로시간수는 8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 제42조, 같은법시행령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