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91.08.13
대법원91다1233
해고무효확인
노동조합노조단체협약조합원+1
판결 요지
가. 농성기간 중의 사건에 대하여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노사 간에 단체협약을 한 경우, 그 취지는 위 농성행위와 일체성을 가지는 행위 및 위 농성행위 등으로 인하여 사후에 부득이 일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도 면책시키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면책협약 이전의 농성행위 등으로 인하여 면책협약 이후에 처벌(유죄판결)을 받고 또 그로 인하여(구속기간 동안) 결근한 사실이 인사규정 등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할 수는 없
다. 나. 단체협약 등에서 조합원을 해고하는 경우 사전통보와 진술의 기회부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징계처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징계처분의 유효요건이라고 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가. 농성기간 중의 사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면책협약과 농성행위 등으로 인하여 처벌(유죄판결)을 받고 또 그로 인하여(구속기간 동안) 결근한 사실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적부 나. 조합원을 해고하는 경우의 사전통보와 진술의 기회부여 등에 관한 단체협약 등의 규정이 징계처분의 유효요건인지 여부(적극)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노동조합법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