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보및해고무효확인
판결 요지
가.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 내용,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는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
다. 나. 위 "가"항의 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 교량과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
다. 다. 서울공장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한 반월공장으로의 전직처분이 서울공장이 비도시형 공장으로 판정되어 서울특별시의 공해배출업소이전계획에 따라 수차 이전명령을 받고 그 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약식명령까지 받게 됨에 따라 서울공장을 반월로 속히 이전하여야 할 업무상 필요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정당한 인사권의 한계를 넘지 않는 적법한 처분이라고 본 사례
판시사항
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의 효력 나. 위 "가"항의 처분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의 결정기준 다. 서울공장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한 반월공장으로의 전직처분이 서울공장을 반월로 속히 이전하여야 할 업무상 필요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정당한 인사권의 한계를 넘지 않는 적법한 처분이라고 본 사례